대우 워크아웃 투신권에 ‘발목’ 잡혀

대우 워크아웃 투신권에 ‘발목’ 잡혀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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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의 반발로 신속히 진행돼야 할 대우 계열 12개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흔들리고 있다.신용장(L/C) 개설 등으로 무역금융을 늘리고 상업어음할인 등을 통해 ㈜대우,대우전자 등의 자금난을 해소시키려던 채권단의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투신,왜 반발하나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보증회사채와 기업어음(CP) 이자를 누가 내느냐의 문제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채권단회의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모두 유예하기로 했으나 투신권의 반발로 결정을 미뤘다.이번 2차 회의에서는 해당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됐다.

투신권은 대우 12개 계열사가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발행 기업이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채권단은 서울보증보험의 자금난 등을이유로 일단 투신사들이 부담하고 해당 기업의 자금난이 개선되면 최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지난 7월 투신사가 신규지원한 4조원의 대우계열사 CP도 문제다. 당시 투신사는대우가 제공한 10조원의 담보를 잡고 CP를 사들여 이를 수익증권에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투신사는 보증회사채와 같이 정부와 채권단이 이자 지급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채권단은 담보채권의 이자 지급은 채권단의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CP를 발행한 대우 계열사가 이자를 내야 하지만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유예로 투신사 등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있다.이자를 못 받으면 수익증권 수익률 하락이라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객자산의 위탁관리자인 투신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투신사의 주장이다.

-앞으로의 전망 투신권은 워크아웃을 요청한 대우 계열 12개사의 여신금액에 따라 약 33%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투신권이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으면대우의 워크아웃 작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자금난에 봉착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투신권은 이자 지급 문제가 먼저 해결된 뒤 추가자금 지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보증사채 이자 지급과 한도거래여신확대가 통과된 5개 계열사는 여신금액이 적거나 투신사의 의결권 비중이 낮은 회사다.5개사에 대한 한도 확대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자금지원효과가 없다.대우 워크아웃 진통에 따라주가하락 등 주식시장과 회사채 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의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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