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증여 없인 경영권이양 힘들다”/조세연 한상국위원 분석

“재벌 변칙증여 없인 경영권이양 힘들다”/조세연 한상국위원 분석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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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들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2세에게경영권을 이양한 재벌총수들은 결국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상국(韓相國)연구위원은 3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액중 실제 세금으로 내는 실효세율은 35∼36%에이른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돼 최고세율이 50%로높아지고 과세대상도 과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최고세율 과세구간의실효세율은 4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실제적으로 내는 세액이 상속재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기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지금까지2세에게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준 재벌들의 경우 탈법은 아니더라도 변칙적방법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재경부 장태평(張太平)재산세제과장은 “현행 세법상 주식 지분율이 50%인대주주가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면 2세에게 25∼30%의 지분율을 넘겨줄 수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런 정상적인 상속과 증여보다는 세금을 덜 내는 변칙 상속·증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 등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대주주가 지분율 10%이하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7년 3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 아들 이재용(李在鎔)씨는16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낸 뒤 삼성전자 전환사채(CB) 인수 등으로 수천억원을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상속·증여세의 최고율을 높이는한편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싼 이자로 1억원이상을 빌려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 방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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