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벌 2세·기업인·재산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변칙적인부(富)의 이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해 주목을 끈다. 제 2의 개청을 선언한 국세청 안정남(安正男)청장은 2일 “정당한 세금납부 절차없이 부(富)를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면 사회지도층 어느 누구든지 납세도의(道義)를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탈세에 의한 상속·증여행위를 뿌리 뽑겠다는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재벌총수·기업인·재산가의 변칙적 증여와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세습화)은 피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서민층에게는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재정경제부는 이에따라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현행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상속·증여과세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이어 국세청이 지난 1일 소득세과 등 세목(稅目) 중심으로 된 조직을징세과·세원관리과 등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뒤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각별한 관심을 갖게한다.
지금은 세정당국이 재벌총수와 기업인 및 부유층을 상대로 탈세혐의가 드러난 증여·상속에 대해 조사를 하면 ‘재벌 길들이기’니 ‘재수가 없어 걸렸다’느니 하고 생각할 정도로 납세도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또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해도 ‘언론 길들이기’라며 항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특히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씨 일가의 변칙적인 증여의혹에 대해 현재 주식변동사항을 전산분석중이라로 밝힌 것은 재벌총수의 탈법적인 부와 경영권 세습을 차단하겠다는의지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세정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명정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과거처럼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은 이번에 신설된 세원관리과를 통해 정부 각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세자료를통합관리,탈세와 변칙적인 상속·증여를반드시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부당한 상속·증여를 뿌리 뽑는 동시에 어떤 세금이든 탈루한 사람은 반드시 색출하여 추징,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할 것을 당부한다.국세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비중이 낮은 정치권과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따라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현행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상속·증여과세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이어 국세청이 지난 1일 소득세과 등 세목(稅目) 중심으로 된 조직을징세과·세원관리과 등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뒤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각별한 관심을 갖게한다.
지금은 세정당국이 재벌총수와 기업인 및 부유층을 상대로 탈세혐의가 드러난 증여·상속에 대해 조사를 하면 ‘재벌 길들이기’니 ‘재수가 없어 걸렸다’느니 하고 생각할 정도로 납세도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또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해도 ‘언론 길들이기’라며 항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특히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씨 일가의 변칙적인 증여의혹에 대해 현재 주식변동사항을 전산분석중이라로 밝힌 것은 재벌총수의 탈법적인 부와 경영권 세습을 차단하겠다는의지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세정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명정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과거처럼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은 이번에 신설된 세원관리과를 통해 정부 각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세자료를통합관리,탈세와 변칙적인 상속·증여를반드시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부당한 상속·증여를 뿌리 뽑는 동시에 어떤 세금이든 탈루한 사람은 반드시 색출하여 추징,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할 것을 당부한다.국세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비중이 낮은 정치권과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1999-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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