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울진군이 공무원 징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왕피천 일대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울진군 공무원 4명을 징계 또는 훈계하도록 지난 6월말 울진군에 요구했다.
온천법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2년이내에 온천개발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상급기관 징계요구 때 1개월이내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감사원법을 무시한 채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울진군은 “개발계획 수립은 군수 고유 권한인 데다 다른 시·도는 이 경우주의를 주는데 그친다”고 징계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울진군이 징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나 단체장 경고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울진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수자원보전지구인 왕피천 개발을억제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며 “군수의 고유권한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않은 데도 단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왕피천 일대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울진군 공무원 4명을 징계 또는 훈계하도록 지난 6월말 울진군에 요구했다.
온천법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2년이내에 온천개발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상급기관 징계요구 때 1개월이내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감사원법을 무시한 채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울진군은 “개발계획 수립은 군수 고유 권한인 데다 다른 시·도는 이 경우주의를 주는데 그친다”고 징계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울진군이 징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나 단체장 경고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울진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수자원보전지구인 왕피천 개발을억제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며 “군수의 고유권한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않은 데도 단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9-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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