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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행위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환경부가 전화(국번없이 128),편지,팩스,컴퓨터통신 등으로 받는 환경신문고의 신고율이 낮아 속을 태우고 있다.올해 신고 포상금으로 1억7,402만여원을 책정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지급된 돈은 11.1%인 1,925만여원에 지나지않기 때문.포상금은 1건당 3,000원 짜리 공중전화카드에서 40만원까지.전북 임실군은과태료 부과액에 따라 최고 40만원까지 금융기관 온라인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경기도 파주시,경남 마산시와 남해군도 폐수 무단 방류 등 행정처분을받을 만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씩 준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1건당 3만∼5만원의 현금,3,000∼5,000원 짜리 공중전화카드,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재생비누,지하철 승차권 등을 주는 곳도 있다.
지난해 경남 창원시는 하천에 농약을 몰래 버린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주었다.
마산시는 모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환경부 곽결호(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하철역 등에 환경신문고 128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도 국민들이 잘 기억하지 못해 신고율이 낮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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