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도관 테러범 잡아야

[사설] 교도관 테러범 잡아야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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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9시50분쯤 영등포교도소 배모(51)교도관이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20대 괴한에게 둔기로목을 가격당하는 등 최근 두 달 사이에 영등포교도소 교도관과 직원 등 4명이 잇따라 괴한에게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두 특정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수법의 연쇄범행인 데다 범인이 피해자들의 현주소는 물론 귀가시간대와 귀가 교통편까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인이 많은 곳에서 범행이 저질러졌고 극악한 폭력성을 과시한 점 등으로 미뤄 교도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은 출소자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한다.만의 하나 수용시설 안에서 벌어지고있는 문제와 관련된 ‘청부 테러’의 가능성도 고려했으면 한다.수사당국은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인을 체포해 단죄해야 한다.그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교도행정 종사자는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있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교도행정 종사자의 공무수행이 테러의 대상이된다면 교도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국가 형벌권 수호 차원에서도테러범은 반드시 응징(應徵)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먼저 영등포교도소나 법무부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다.일련의 사건이 지난 6월3일에 처음 일어났음에도 지난달 29일 네 번째 범행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언론에 공표됐다.당국은 ‘수사기밀’을 내세울지 모르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수용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문제다.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재소자들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이다.최근 부산구치소에서히로뽕 반입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교정당국은 그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구치시설 안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정권 남용’이 자행되고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는 일이다.물론 재소자 중에는 구제불능의 ‘인간말종(人間末種)’이 있다는 것도알고 있다.그러나 교도소나 구치소는 어디까지나 ‘교도(敎導)·교화(敎化)시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교화를 등진 폭력행사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다.근대행형의 원리가 교도·교화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 테러범은 반드시 체포해 응징해야 한다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999-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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