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구조조정의 칼과 방패

[데스크 시각] 구조조정의 칼과 방패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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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빨리 팔고 비싸게 받는다 (2)천천히 팔고 비싸게 받는다 (3)빨리 팔고싸게 받는다 (4)천천히 팔고 싸게 받는다.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매물로 나온 회사들을 국내외원매자들에게 팔려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4가지 ‘경우의 수’다.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안은 물론 (1)의 경우다.내놓은 매각대상 물건들을 빨리 팔고 값도 비싸게 받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까닭이다.그러나 팔려는 측과 사려는 측의 이해관계가 정반대라는 점이 문제다.사려는 측에서는 싸게 사야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파는측인 금감위와 사려는 측인 뉴브리지-캐피털,HSBC(홍콩상하이은행)사이에서시기와 가격을 놓고 벌인 흥정이 깨지고 말았기 때문이다.법정싸움에서 최순영(崔淳永)회장측이 일부 승소한 대한생명 처리문제도 따지고 보면 해외매각 시기 및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금감위가 제시했던 해법(解法)은 대한생명을 빨리,그리고 비싸게 팔려고 했던것이나 이것이 뜻대로 안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뒤 꿋꿋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금감위나 재정경제부가 대한생명 문제에서 낭패를 당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이처음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실제로 소액주주들이 많은 은행과는 달리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정부로서 다스리기가 까다롭다.제2금융권에는 은행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존재한다.이를 잊고 주식소각과 감자(減資) 등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게을리했고,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을 예정대로 이달내 국영보험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구조조정 자체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좌우를 살펴보며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비록 최회장이 일부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금감위나 최회장측 모두 ‘반쪽의 승패’일 뿐 이를 확대해석한다면 곤란할 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행위의 합목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합법성이다.대우그룹 후속처리에서도 정부는 일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 재계를 당황케 했다.이번주 초 대한매일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정부의 재벌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이나 금융구조조정이나 현장에서 번쩍이는 칼을 쉽게 쓸 수는 있다.시간은 없고 갈 길이 바쁜 탓이다.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한생명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지나온 길을 새삼 반성하게 된 만큼 이제 “우리금융당국자들에게 과연 구조조정의 철학이 있는 것이냐”는 그동안의 비판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줬으면 싶다.

쾌도난마식 칼쓰기에 앞서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을 갖추고,우리 사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법의 정의를 주시하며 방패와 같은 역할을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줬으면 한다.한번 넘어졌다고 탄식하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는’ 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鄭鍾錫 경제과학팀장 elton@
1999-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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