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崔淳永회장 취소청구 일부승소 판결

법원, 崔淳永회장 취소청구 일부승소 판결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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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李憲宰)가 대한생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린 감자(減資)명령(기존 주식을 무상소각하라는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지정은 정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한 대한생명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3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 등 주주와 이사 29명이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주식소각 등 금감위의 경영 정상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위의 ▲대생에 대한 자본금 감소 명령 ▲이사회에 대한 자본금 감소결의 명령 ▲임원들에 대한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 ▲대생 및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선임 처분 ▲관리인회에 대한 자본금감소결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대생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는 우리 경제가 긴급한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대생에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또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대생이 파산,대량 실업이나 금융위기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행정법원이 판결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해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20일 쯤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곽태헌 이상록기자 tiger@

1999-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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