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대한생명 행정조치(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감자)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파나콤이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계획을 유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파나콤은 당초 법원의 본안판결 결과를 지켜본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투자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500억원의 증자를 유보한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최순영씨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도 “파나콤은 증자대금 4,200만달러를 국내 대리인에게 입금시켰으나 정부가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대한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이나 계약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리스크가 크다며 자금을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곽태헌기자 tiger@
정부 관계자는 31일 “파나콤은 당초 법원의 본안판결 결과를 지켜본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투자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500억원의 증자를 유보한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최순영씨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도 “파나콤은 증자대금 4,200만달러를 국내 대리인에게 입금시켰으나 정부가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대한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이나 계약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리스크가 크다며 자금을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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