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세금징수권 줄다리기

순천·광양 세금징수권 줄다리기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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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관할 행정구역이 2곳 이상이면 지방세 수입을 나눠야 하는가’ 전남도가 조성중인 율촌 제1산업단지내 현대강관㈜의 지방세 징수권을 놓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1산단(878만㎡)에 유일하게 지난 5월초 입주한 현대강관의 공장면적 44만6,283㎡중 62.5%(27만8,863㎡)는 순천시에,37.5%(16만7,400㎡)는 광양시에 속해 있다.바다(838만㎡)를 메운 탓에 지도상 점선표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광양시는 시에 속한 토지 지분만큼 지방세 징수 권한이 있다며 세수 분배를 요구한다.앞으로 1산단에 공장이 더 들어올 경우에 대비,이번에 이 문제를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각오다.

반면 순천시는 현대강관 사업소가 ‘순천시 해룡면 제1산단 내’로 기록돼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독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순천시는 지난97년 3월 공장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 국립지리원이 내린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는 가장 인접한 육지부의 자치단체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든다.

광주남기창기자 kcnam@

1999-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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