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점 기준 제시

서울시 근무평점 기준 제시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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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근무평정상 가점(加點) 및 감점(減點) 기준이 구체적으로제시됐다.

27일 서울시가 마련해 전직원에게 공람한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근무평정업무 처리 기준안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내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증대했을 때는 근무평정에서 1.5점의 가점을 받는다.연간 5,000만∼1억원은 0.7점,3,000만∼5,000만원은 0.5점의 가점을 받는다.시의 특수과제와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 2점을 받을 수 있다.비선호 또는 격무부서에서 누구나 맡기 꺼리는 업무를 맡아 일을 잘해도 0.5점을 준다.친절공무원,목표관리 총점이 100점이상인 공무원 등도 0.5점이내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중징계를 받으면 3점,경징계를 받으면 2점이 감점된다.직위해제 2점,불문경고·훈계 1점,무단결근 0.5점,무단이석 및 무단조퇴 각각 0.2점의 감점을 받는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청 본관과 서소문별관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의 불친절을 고발하거나 친절한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린·옐로카드’투입함을 설치,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에게 근무평정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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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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