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공안대책協 개입 여부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공안대책協 개입 여부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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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조폐창의 조기통폐합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이틀째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의장으로 있을 당시의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가 조폐공사의 조기통폐합에 개입했는지에 대해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공대협이 설립 취지대로 공안정책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의와 조정을 했을 뿐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98년 9월 18일 공대협의 전신인 공안합수부 실무회의에서 대검 공안부가 주도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공대협은 관련 부처끼리 업무혼선을 막는 차원에서 실무자간 의견을 교환할 뿐 정책결정 기능은 없다”며 “따라서공대협이 조폐공사 조기통폐합 방침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진전부장이 의장으로 있을 당시 공대협이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8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으로 인권문제를 일으킨 공안합수부는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공안대책협의회로 바뀔 때까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공안라인이 주축이 된 공대협에 청와대의 경제라인까지 가세해 사실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따졌다.이에 진전부장은 “공대협은 불법파업이 명백히 예측될 때만 관계할뿐이며 구조조정 등 정책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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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1999-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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