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사건 관련 신경전

파업유도사건 관련 신경전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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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법원이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당초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보석 허가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이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그러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필요가있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수감했던 피의자를 풀어줌으로써 공판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달 초 미국 모대학 객원연구원으로 6개월간 체류할예정이어서 공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했었다.그러나 법원은 “강 전사장이 출국한다 해도 공판에 출석하지못할 것이라는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다.이에 반발한 검찰이 이달 초 다시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20일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제 검찰의 수사가끝난데다 진 전 부장의 혐의가 법정형 5년 이하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하게됐다”고 말했다.

주병철 이상록기자 bcjoo@
1999-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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