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政財界 간담] 재벌개혁 과제별 추진 방안

[청와대 政財界 간담] 재벌개혁 과제별 추진 방안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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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구조 개선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전횡할 수 없도록 경영권 견제장치가 대거 도입된다.우선 증권,보험,투자신탁회사 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내년부터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재 총 이사수의 4분의1에서 빠르면 내달 중 2분의1로 늘린다.또 대주주가 이사 인선에 입김을 덜 미치도록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이사(집행이사와 사외이사 포함)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이사회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상정 안건,처리과정,반대하는 이사와 반대 이유를 기재토록할 방침이다.화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도 허용된다.

현행 감사대신 감사위원회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이사회 밑에는 감사위원회,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와 분과별 각종 소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서면투표제도를 인정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도입한다.이같은 장치들이 도입되면 경영이나 주총에서 대주주의 자의적인 개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재경부 당국자들은 지적한다.

새로 도입키로 한 각종 대주주 견제장치가 기업을 ‘사유물’로 간주하는우리나라 풍토에서 정착될 수 있을 지 관심거리이다.

■제2금융권 자산운용규제 강화 재벌들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투신·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를 포함시켰다.또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여신한도를 주식의 경우 투신사는현재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췄다.투신사들의 채권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거액신용 공여한도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보험사의 대출 중 총자산의 1% 이상인거액대출의 총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20%를 못넘도록 규제,대규모 대출에 따른 위험을 낮춘다.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재벌계열 투신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에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투신업법을 개정,상호교차·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2001년 1월부터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를 도입하고 투신사들은 투자설명서에 어떤 등급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는지 등 투자계획과 지침을 담아 고객에게 알리고 펀드 운용수익률 등 실적을 표시한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쉽게 할 수 있도록자료요청권과 손해배상청구소송권을 부여한다.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순환출자 억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고쳐 지난해 2월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2001년 4월부터 시행한다.출자한도 해소시한 예외인정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마련한다.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후 1년간 30대 그룹이 출자한도였던 순자산(자기자본계열사 출자분)의 25%를 넘는 출자금액은 총 12조원이다.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간접규제한다.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면 계열사간 거래는 상쇄되고 자본금에서 계열사 출자분은 빠진다.따라서 부채규모가 같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더 이상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없게 된다.금융기관은 앞으로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따라 산정된 부채비율을 여신운영 건전성 기준으로 활용,재벌들이순환출자분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부채비율을 계산할때 자기자본규모에서 제외한다.예컨대 자본금이 100억원,부채가 500억원인 기업에 계열사가 100억원을 새로 출자한 경우 부채를 갚는데 쓰면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늘고 부채도 400억원으로 줄어 부채비율이 200%로 낮아지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자본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부채비율은 여전히 500%가 된다.

▲부당내부거래 차단 내년 1월부터 1∼10대 그룹 계열사의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토록 제도화한다.특히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사외이사에 의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제3차 내부거래 조사에서 적발된 새로운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당지원에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변칙상속 방지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높인다.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하고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탈루 등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한다.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은 나이와 금액에 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조회대상이 상속세는 30억원 이상,증여세는 30세 미만으로 돼 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관련,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5%에서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과세대상이 되는 주식거래도 3년간 1%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늘렸고 세율도 20%에서 20∼4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상장후 3개월되는 시점의 실제 주식가액으로 바꿔 증여세를 과세한다.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현재 10%의 할증률을 20∼30%로 높인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는 액면가액의 20%를가산세로 단 한차례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0년동안 매년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물린다.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도 30%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다.

■사업구조조정 마무리 석유화학은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을 통합하고 50%이상 외자를 유치한다.9월30일까지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최대 9,400억원의 자산매각을 추진한다.현재 일본 미쓰이와 외자유치를 협의중이며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자동차는 삼성차 채권단회의에서 삼성차의 법정관리와 국내외 공개매각을추진키로 지난 7월13일 합의,현재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다.매각을 조기에 끝내고 삼성과 협력업체간 손실보상 협상을 완료한다.

전자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우전자와의 사업교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우전자의 독자 해외매각이 추진중이다.대우전자는 미국투자기업에 32억달러를받고 팔기로 했으며 실사작업 등을 거쳐 매각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일 박선화 김균미기자 bruce@
1999-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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