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구속된 뒤 9년3개월간의 법정투쟁을 거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의정(邊義正) 전 동대문구청장이 조만간 복직될 전망이다.
서울시 원세훈(元世勳) 행정관리국장은 22일 “변 전 구청장은 형 확정에따라 당연퇴직된 경우여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복직신청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아 복직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직기간중의 봉급도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 원세훈(元世勳) 행정관리국장은 22일 “변 전 구청장은 형 확정에따라 당연퇴직된 경우여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복직신청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아 복직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직기간중의 봉급도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