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면 이를 모두 허용한다는 ‘기부금품모집 허가조건 완화’(대한매일 8월4일자 28면) 제하의 기사는 허가조건 완화에 따르는 제도의 미비점과 사용처에 대한 사후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어 아쉬웠다.
한 예로 700전화성금 모금은 편리하게 국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성금 모금방식의 전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700서비스로 모금되는 성금의 절반도 돌아가야할 곳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들었다.전화국,방송국,700회선제공 정보회사 수수료와 경비 등으로 무려 50%가지출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정성이 자기도 모르게 도둑맞는다고 말할 수밖에없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한다면 사용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든지 시민단체들을 통한 감시가 가능해야 모금된 국민정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임[서울 도봉구 방학2동]
한 예로 700전화성금 모금은 편리하게 국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성금 모금방식의 전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700서비스로 모금되는 성금의 절반도 돌아가야할 곳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들었다.전화국,방송국,700회선제공 정보회사 수수료와 경비 등으로 무려 50%가지출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정성이 자기도 모르게 도둑맞는다고 말할 수밖에없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한다면 사용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든지 시민단체들을 통한 감시가 가능해야 모금된 국민정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임[서울 도봉구 방학2동]
1999-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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