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신당 창당이 본 궤도에 오른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창당 절차와 방식,지분 원칙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는 신당이 국민회의와는 별도로 탄생한 뒤 국민회의와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전까지는 국민회의가 구성하는 발기인 모임과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진인사(α)가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했다.그러나 명실상부한 신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先) 별도 신당 창당,후(後) 합당’의 수순을밟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신당은 국민회의와는 별도로 만들어지며 창당대회에 맞춰 국민회의가 신당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는 기득권 포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창당 과정에 일정한 간격을 둠으로써 신당 창당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인상을 최대한 희석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와 신진인사가 1 대 1의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신당 창당기구(발기인 모임,창당준비위원회)에서 창당의 모든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신당 창당이 국민회의와 별도로추진되면 창당준비위의 역할은 발기인에 들어갈 당내 인사를 선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창당시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12월 또는 1월 중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발기인 모임은 10월 중에,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월 또는 11월에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치면 정당으로서 법적인 보호와 지위를 갖게 된다.따라서 신당과 국민회의와 당 대 당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지분에 대한 원칙에도 암묵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국민회의 소속원과 신당에 참여하는 신진인사의 지분은 1 대 1을 원칙으로 하되 영입인사들의 비율은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 40%,전문가그룹 60%선으로 한다는 것.
특히 전문가그룹은 국민회의와 재야그룹에서 개별적으로 영입,α의 범주(60%)에 포함시킨다는방침이다.영입인사의 40%를 30·40대의 젊은층에,여성에게는 비례대표의 30% 할당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신당이 국민회의의 법통을 승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신당 결성을 주도하는 국민정치연구회 이재정(李在禎)이사장은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법통을 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가타부타 언급을 삼가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는 신당이 국민회의와는 별도로 탄생한 뒤 국민회의와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전까지는 국민회의가 구성하는 발기인 모임과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진인사(α)가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했다.그러나 명실상부한 신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先) 별도 신당 창당,후(後) 합당’의 수순을밟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신당은 국민회의와는 별도로 만들어지며 창당대회에 맞춰 국민회의가 신당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는 기득권 포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창당 과정에 일정한 간격을 둠으로써 신당 창당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인상을 최대한 희석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와 신진인사가 1 대 1의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신당 창당기구(발기인 모임,창당준비위원회)에서 창당의 모든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신당 창당이 국민회의와 별도로추진되면 창당준비위의 역할은 발기인에 들어갈 당내 인사를 선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창당시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12월 또는 1월 중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발기인 모임은 10월 중에,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월 또는 11월에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치면 정당으로서 법적인 보호와 지위를 갖게 된다.따라서 신당과 국민회의와 당 대 당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지분에 대한 원칙에도 암묵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국민회의 소속원과 신당에 참여하는 신진인사의 지분은 1 대 1을 원칙으로 하되 영입인사들의 비율은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 40%,전문가그룹 60%선으로 한다는 것.
특히 전문가그룹은 국민회의와 재야그룹에서 개별적으로 영입,α의 범주(60%)에 포함시킨다는방침이다.영입인사의 40%를 30·40대의 젊은층에,여성에게는 비례대표의 30% 할당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신당이 국민회의의 법통을 승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신당 결성을 주도하는 국민정치연구회 이재정(李在禎)이사장은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법통을 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가타부타 언급을 삼가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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