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주식 순자산가치 5만원 미만

삼성·교보생명주식 순자산가치 5만원 미만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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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의 주가는 종전과 다른 이익배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두 회사가 주장하는 가격보다 크게 낮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 부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방안’ 공청회에서 “삼성생명 공개시 주당 순자산가치는 3만8,500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미국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이익배분기준(계약자 95.2%,주주 4.8%)에 따라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 증가분은 1,313억원이며,이를 장부상 자산가치액 5,894억원과 합쳐 발행주식으로 나눌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는 3만8,499원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측의 주장(주당 순자산가치 28만원)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4만2,536원(교보생명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12만9,781원으로 평가)이 된다.

삼성생명,그룹에서 분리된다 금융연구원은 기존의 삼성생명 자산재평가적립금 878억원을 주식형태로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을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했다.삼성생명의 자본금이 936억원인 점에 비춰볼때 계약자 지분이 45%에 달하는 것이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용으로 내놓은 400만주를 제외할 경우 삼성 지분율은 우호지분을 합하더라도 50% 미만으로 떨어져 계열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동차 문제 꼬인다 금융연구원이 새로운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상장후 주가는 9만6,000원밖에 안된다.그러나 삼성그룹은 상장 후 주가를 70만원이라고 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2조8,000억원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의 반발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접한 삼성생명은 이럴 바에는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주식배당은 주주의 고유권리인 주주배당의 일종이므로 현행 법률 체계에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할 수 있는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면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돼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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