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독과점하고 있는 트럭과버스의 판매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과 버스 값 인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신문공표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230만원,기아자동차가 4억7,910만원이다.
두 회사는 98년 12월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씩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이 94.6%,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그대로 둔 채 국내 시장에서는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승용차의 값은 인상하지 않고 독과점하는 트럭과 버스가격만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상일기자bruce@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과 버스 값 인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신문공표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230만원,기아자동차가 4억7,910만원이다.
두 회사는 98년 12월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씩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이 94.6%,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그대로 둔 채 국내 시장에서는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승용차의 값은 인상하지 않고 독과점하는 트럭과 버스가격만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상일기자bruce@
199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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