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은 정당…김대통령,개정방향제시

보안법 개정은 정당…김대통령,개정방향제시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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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국회를 통과한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법이 시행중에 있으며 남북간 국력의 격차도 보안법제정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지적하고 “남북관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당8역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불특정다수가 신고하지 않아 처벌되는 것보다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조되고,누가 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찬양고무죄가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재벌개혁과 관련,“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의 재야출신·소장의원 모임인 ‘열린정치포럼’과 ‘푸른정치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색깔논쟁’과 관련해 3개항을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 시대에는 색깔론이 어김없이 공안정국으로 이어졌고 국민을공포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색깔론’은 건설적인 토론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의 문제를 추진하면 경쟁력 지상주의로 비판하고,김대통령이 추진중인 재벌개혁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 명의의 답변서에서 “합리적인 지적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며,논리 결여에서 나온궁핍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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