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야간·휴일 근무허용 방침에 대해 여성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여성과 아동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아동의 야근 허용방침은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마치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조치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야근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는 여성근로자의 노동권·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치와 야간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이 정착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며 “여성근로자의 인권·노동조건에 관한 존폐여부는규제개혁위의 검토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자협의회 왕인순(王仁順)사무국장은 “여성의 야근을 허용한다고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현재도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나면 야간·휴일근무가 가능하다”며 “기업의 편의만을 생각해 이런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97년도에 여성야근을 허용한 결과 여성들의 과로사가 늘어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 1년만에 법을 개정했다”며 “현재 일본은 육아와가족 간호를 필요로 하는 남녀 근로자가 청구하면 3년간 야간 근로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국회에 각각 입장을 전달하고 여성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이 진행될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선임기자 sunnyk@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여성과 아동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아동의 야근 허용방침은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마치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조치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야근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는 여성근로자의 노동권·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치와 야간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이 정착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며 “여성근로자의 인권·노동조건에 관한 존폐여부는규제개혁위의 검토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자협의회 왕인순(王仁順)사무국장은 “여성의 야근을 허용한다고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현재도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나면 야간·휴일근무가 가능하다”며 “기업의 편의만을 생각해 이런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97년도에 여성야근을 허용한 결과 여성들의 과로사가 늘어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 1년만에 법을 개정했다”며 “현재 일본은 육아와가족 간호를 필요로 하는 남녀 근로자가 청구하면 3년간 야간 근로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국회에 각각 입장을 전달하고 여성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이 진행될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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