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공적자금 수천억 낭비

금융구조조정에 공적자금 수천억 낭비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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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없는 17개 기업을조기 퇴출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진이 빼돌린 2,235억원 상당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민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금감원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124건의 문제점을 발견,3명을 고발하고 20명을 징계하는 한편 38명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수천억원 규모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며,이 가운데 명백히 부당하게 지원된 648억원은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실기업과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부도를 전후해 1,383원의재산을 처분했으며 852억원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옛 은행감독원은 채권금융기관에 공익성만 있으면 부실기업의 정리절차에 동의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도 법정관리나 화의 등 정리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또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부도가 발생한 21개계열기업군이 초래한 금융부실 규모가 14조원에 이르는 데도 한보를 제외한20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를 검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 2개를 대상으로 부도난 20개 계열기업군에대한 여신을 표본조사한 결과 4,376억원이 부당대출되는 등 부실 속에서도부당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해동안 은행 당 505∼1,186건,증권회사 당 210∼313건,보험회사 당 171∼846건이나 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경영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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