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투신사는 앞으로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 광고를 할때 광고전단지나 방송광고 문구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실현수익률,환매가능 시점,각종 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회의실에서 중요정보공개제도에관한 공청회를 열고,그동안 중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고 사후구제가 곤란 또는 우려되는 10개 업종을 중요정보공개 대상으로 우선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공개제도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핵심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새 표시광고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수수료와 중개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학원은 수강료 환불여부를,학습지 판매업체는 구입후 철회 및 교환·환불여부 등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운영업체는 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을,장의업체는 수의 원단의 생산방법과 원사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사진현상업체는 현상불량 등 피해시 보상기준,원판 인도 여부를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업종별로 중요정보의 내용을 광고매체와 성격 등에 따라세분,고시할 계획이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시대상을 늘릴 계획”이라며 “예식장,전문서비스업,섬유제조업,귀금속 가공업,파이낸스사,자동차부품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공정위가 확정·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회의실에서 중요정보공개제도에관한 공청회를 열고,그동안 중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고 사후구제가 곤란 또는 우려되는 10개 업종을 중요정보공개 대상으로 우선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공개제도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핵심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새 표시광고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수수료와 중개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학원은 수강료 환불여부를,학습지 판매업체는 구입후 철회 및 교환·환불여부 등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운영업체는 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을,장의업체는 수의 원단의 생산방법과 원사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사진현상업체는 현상불량 등 피해시 보상기준,원판 인도 여부를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업종별로 중요정보의 내용을 광고매체와 성격 등에 따라세분,고시할 계획이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시대상을 늘릴 계획”이라며 “예식장,전문서비스업,섬유제조업,귀금속 가공업,파이낸스사,자동차부품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공정위가 확정·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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