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仁吉씨 형집행정지…老母 위독 일시 석방

洪仁吉씨 형집행정지…老母 위독 일시 석방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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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건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1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구지검 안대희(安大熙)차장검사는 “경남 거제에 있는 노모의 임종이 임박해 홍피고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형집행을 정지,일시 석방했다”고 밝혔다.안 차장검사는 “홍피고인의 모친 장례식이 끝나는대로 재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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