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주제다.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대치적 상황에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적대자가 서울 남산 타워의 가시(可視)거리에 존재하고 무력에 의한 상호 파괴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1980년 12월31일 전면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위하여(제1조)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려고,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를(제2조) 구성하거나 그를 위한 목적수행,자진지원·금품수수 내지 그곳에로의 잠입·탈출,‘찬양·고무’(제7조 제1항),회합·통신을 행함은 물론 편의제공을 하거나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제7조제5항)하는등의 행위를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행위를 행한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불고지죄’(不告知罪)로 처벌하고(제10조)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는 이 법이 ‘반통일법’이며 국가가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국민의 인권을 필요 이상으로 억압했다는 점을든다.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의 주된 적용대상이 북한과 남로당 지하세력이었고 이후 반정부적 단체나 재야인사들에게 과잉 적용돼 왔다는 사실,“공산주의는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는 말도 처벌하는 등 규정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다.이를 무시한 채 북한이 합법 정권이며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반공이데올로기를 체제수호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집단의 집착을 증폭시키는 역작용을 가져온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2일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다만 1990년 8월1일 공포·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으로 표현했다.
그러고도 10년 가까이 된 이제 북한은 존재하는 ‘사실’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권(政權)’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 식량 지원 및 금강산 관광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와 민간 사이의 법률적 협상이 진행된 상황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개정의 요점은 제2조와 제7조다.개정의 기준은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적 질서 및 필요한 한도 내의 기본권 제한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다.
따라서 지난 정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든 이 법을,반국가단체라는 ‘모호한 개념’의 삭제 내지 명확화,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전제로 그 찬양·고무·동조 내지는 이적 표현물의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화·특정화,이에 대한 불고지죄 등의 삭제,기타 법 명칭의 ‘민주질서수호법’ 등으로의 변경 등을 국민의 정부의 ‘국회’가 행해야 할것이다.
[姜京根 숭실대교수·헌법학]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1980년 12월31일 전면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위하여(제1조)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려고,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를(제2조) 구성하거나 그를 위한 목적수행,자진지원·금품수수 내지 그곳에로의 잠입·탈출,‘찬양·고무’(제7조 제1항),회합·통신을 행함은 물론 편의제공을 하거나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제7조제5항)하는등의 행위를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행위를 행한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불고지죄’(不告知罪)로 처벌하고(제10조)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는 이 법이 ‘반통일법’이며 국가가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국민의 인권을 필요 이상으로 억압했다는 점을든다.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의 주된 적용대상이 북한과 남로당 지하세력이었고 이후 반정부적 단체나 재야인사들에게 과잉 적용돼 왔다는 사실,“공산주의는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는 말도 처벌하는 등 규정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다.이를 무시한 채 북한이 합법 정권이며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반공이데올로기를 체제수호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집단의 집착을 증폭시키는 역작용을 가져온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2일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다만 1990년 8월1일 공포·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으로 표현했다.
그러고도 10년 가까이 된 이제 북한은 존재하는 ‘사실’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권(政權)’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 식량 지원 및 금강산 관광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와 민간 사이의 법률적 협상이 진행된 상황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개정의 요점은 제2조와 제7조다.개정의 기준은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적 질서 및 필요한 한도 내의 기본권 제한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다.
따라서 지난 정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든 이 법을,반국가단체라는 ‘모호한 개념’의 삭제 내지 명확화,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전제로 그 찬양·고무·동조 내지는 이적 표현물의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화·특정화,이에 대한 불고지죄 등의 삭제,기타 법 명칭의 ‘민주질서수호법’ 등으로의 변경 등을 국민의 정부의 ‘국회’가 행해야 할것이다.
[姜京根 숭실대교수·헌법학]
199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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