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법무당국은 15일 도쿄(東京) 후추(府中)형무소에서 복역중인 무기수 재일한국인 김희로(金嬉老·70)씨의 가석방을 16일쯤 간토(關東)지방 갱생보호위원회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김씨는 이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월쯤 석방된다.
법무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나 지나 고령인 김씨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한국의 박삼중(朴三中)스님이 후견인으로나서게 됨에 따라 가석방 신청수속을 밟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 68년 2월 일본인 조직폭력배 2명을 사살한 후 도주하던 중 인질극을 벌인 죄로 75년 일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었다.
김씨는 이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월쯤 석방된다.
법무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나 지나 고령인 김씨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한국의 박삼중(朴三中)스님이 후견인으로나서게 됨에 따라 가석방 신청수속을 밟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 68년 2월 일본인 조직폭력배 2명을 사살한 후 도주하던 중 인질극을 벌인 죄로 75년 일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었다.
1999-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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