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세제개편 방향과 내용

[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세제개편 방향과 내용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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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액 재산가,고액의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해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을 맞췄다 부가세 과세특례를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봉급생활자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간의 과세 불평등을 줄였다.현재 전체 사업자 280만명 중 일반 과세자는 40%정도인 120만명이고 간이과세자 50만명,과세특례 10만명,면제 100만명으로 돼있다.앞으로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과세는 170만명으로 늘고,간이과세는 10만명으로 줄게 된다.

■상속·증여세제 강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진다.현재 상속세는 상속액50억원 초과시 45%인데 이를 50%이상으로 높이고 10∼15년인 과세시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특히 상속세 포탈자의 경우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늘리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주식양도차익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5%이상의 대주주가 3년간 누적적으로 1%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때 20%의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대주주의 대상을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에서 3%로 확대하고 세율도 30∼40%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호화·사치주택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는 호화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취득세는 75평 이상으로 정해 10%의 세율을적용하고 있다.호화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앞으로 50∼75평에 대해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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