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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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金建興 부장판사)는 13일 ‘모내기’ 그림을그린 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신학철 피고인(55)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내기 그림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면서 “그러나 신피고인이10여년간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심적 고통을 받았고 그림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87년 모내기하는 농부가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 속으로 쓸어넣는 남쪽의 모습과 풍년으로 행복해 하는 북측의 모습을 대비시킨‘모내기’ 그림을 그려 미전에 출품한 혐의로 89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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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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