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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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金建興 부장판사)는 13일 ‘모내기’ 그림을그린 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신학철 피고인(55)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내기 그림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면서 “그러나 신피고인이10여년간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심적 고통을 받았고 그림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87년 모내기하는 농부가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 속으로 쓸어넣는 남쪽의 모습과 풍년으로 행복해 하는 북측의 모습을 대비시킨‘모내기’ 그림을 그려 미전에 출품한 혐의로 89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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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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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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