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신학철씨 그림 모내기는 이적물”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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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金建興 부장판사)는 13일 ‘모내기’ 그림을그린 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신학철 피고인(55)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내기 그림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면서 “그러나 신피고인이10여년간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심적 고통을 받았고 그림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87년 모내기하는 농부가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 속으로 쓸어넣는 남쪽의 모습과 풍년으로 행복해 하는 북측의 모습을 대비시킨‘모내기’ 그림을 그려 미전에 출품한 혐의로 89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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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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