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工事 계약금 높여 지급

수해복구工事 계약금 높여 지급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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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수해복구 시공업체에 계약금액 가운데 최고 70%까지를 착공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해복구사업 조기집행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공사 이전에 미리 주는 선급금은 현재 20∼50% 선이지만 지침에 따라 30∼70%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도로,하천,제방,농경지 등 대규모 복구공사의 경우 ▲여러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분할계약제 ▲입찰공고기간을 5일 정도로 단축하는 긴급입찰제 ▲경쟁입찰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의계약제 등을 활용하게된다.

행자부는 또 도로,다리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피해 인접지역 기술직 공무원과 민간 설계 기술자 등으로 측량설계 지원단을 구성,복구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투입시켜 이전처럼 측량·설계인력 부족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파·반파된 민간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안전기술공단기술자 등 5개반 35명을 파주·동두천·가평·철원 등 피해지역에 파견했다.

한편 행자부는 재해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않아도 대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복구시기를 예년보다 3∼4개월 앞당길 수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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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
1999-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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