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공공근로 인력 연령제한 완화

강원 태백시의회, 공공근로 인력 연령제한 완화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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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는 11일 60세이하로 돼있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연령제한을 완화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노령인구가 많은 탄광·농촌지역에서는 61∼65세 기능인력의 일거리 창출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여지마저 없다며 나이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65세 이하를 공공근로 전체인원의 5%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태백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선발인원범위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최근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공공근로 사업을 외면하고 일반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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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조한종기자 hancho@

1999-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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