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 ‘블루벨트’ 지정 의미

수자원 보호 ‘블루벨트’ 지정 의미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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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1일 밝힌 환경관리해역 지정계획은 연안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마련됐다.육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상응하는 ‘블루벨트’인 셈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무절제한 도시의 확산과 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환경관리해역제도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부터 다르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도에 따라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으로 이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된 9개 해역(오염영향권에 있는 육지 포함)의 총 면적은 4,772.93㎢.이 중 특별관리해역(2,890㎢)은 80년대 이후 사회경제활동증가와 인구증가로 오염이 심화된 지역이다.시화호·인천연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 환경등급에서 등외로 판정된 지역이다.반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전남 함평만,완도·도암만,득량만,가막만은 주요 패류양식장으로 꼽히는 청정해역이다.이들 해역은 모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다.

관리대상 해역별로 관리전략도 다르게 수립·적용된다.특별관리해역에서는오염도에 따라 우선적인 관리순서가 결정되고 오염 저감대책이 마련된다.배출수 기준,오염원 총량규제방안,시설물 설치제한,토지이용제한이 따른다.환경보전해역에서는 주요 생물종 및 서식처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되고 시설물 설치제한,서식처 복원사업,오염원 유입방지 및 저감대책,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이다.해양부는 주민의경제적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제한과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방안,환경개선사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공청회 및 지역방문을 통해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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