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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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퇴폐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검 형사부(韓光洙 검사장)는 10일 경찰청,환경부,행자부,건교부,서울시등 9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9월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이 직접 지휘에 나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음란·퇴폐사범 단속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퇴폐사범 ▲미성년자 불법 출입 허용 ▲조직폭력배 ▲환경사범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검찰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단란주점,인삼찻집,노래연습장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직업소개소,전화방,이벤트 회사나 PC통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알선하거나 비디오방에서 외설 비디오를 취급한 사범도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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