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자는 실직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창구로 한정해 왔던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 알선기관이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채용장려금 제도란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근로자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명승기자 ms
또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창구로 한정해 왔던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 알선기관이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채용장려금 제도란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근로자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명승기자 ms
1999-08-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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