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자는 실직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창구로 한정해 왔던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 알선기관이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채용장려금 제도란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근로자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명승기자 ms
또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창구로 한정해 왔던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 알선기관이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채용장려금 제도란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근로자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명승기자 ms
1999-08-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