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전국구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윤환(金潤煥)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김 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96년 총선을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청탁과는 무관한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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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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