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특별경찰役 톡톡히

오염방지 특별경찰役 톡톡히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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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만을 담당·수사하는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환경특별 사법경찰관들이 적발한 환경범죄는 332건이다.이가운데 7개업소 대표를 직접 구속했다.

지난 95년 6건,96년 18건,97년 64건,98년 297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수치이다.

복잡·다양해지는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0년 도입된 이 제도가 ‘제구실’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은 전국적으로 990명이다.

이들은 지방 검찰청장으로부터 환경사범만을 수사·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받은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시·도 지도과 공무원이다.일반적으로 ‘환경사범 수사전담 공무원’으로 불린다.규정상 7급 이상 공무원은 경찰관,7급이하는 경찰리(吏)이다.

역할은 주어진 범위만 다를 뿐 일선 경찰관과 똑같다.폐기물·수질 등의 환경 오염사범을 적발해 조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 또는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사실무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1주일씩 전담공무원들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사범을 적발했을 때,조서 작성 및 조사 방법,증거 확보 등 다양한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건을 적발하면 직접 수사,구속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단속 즉시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처리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우수 수사사례집도 발간,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김충배(金忠培) 사무관은 “그동안 인력이나 수사능력의부족으로 전담공무원들이 제대로 사건을 적발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에고발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앞으로는 ‘연간 목표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단 폐수배출 업소 및 무허가 폐수시설 설치업소 등을 고발할 경우,비교적 조사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처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현재 환경특별 사법공무원 990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환경관리청,경인·원주·대구·전주지방 환경관리청,서울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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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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