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특별경찰役 톡톡히

오염방지 특별경찰役 톡톡히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범죄만을 담당·수사하는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환경특별 사법경찰관들이 적발한 환경범죄는 332건이다.이가운데 7개업소 대표를 직접 구속했다.

지난 95년 6건,96년 18건,97년 64건,98년 297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수치이다.

복잡·다양해지는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0년 도입된 이 제도가 ‘제구실’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은 전국적으로 990명이다.

이들은 지방 검찰청장으로부터 환경사범만을 수사·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받은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시·도 지도과 공무원이다.일반적으로 ‘환경사범 수사전담 공무원’으로 불린다.규정상 7급 이상 공무원은 경찰관,7급이하는 경찰리(吏)이다.

역할은 주어진 범위만 다를 뿐 일선 경찰관과 똑같다.폐기물·수질 등의 환경 오염사범을 적발해 조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 또는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사실무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1주일씩 전담공무원들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사범을 적발했을 때,조서 작성 및 조사 방법,증거 확보 등 다양한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건을 적발하면 직접 수사,구속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단속 즉시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처리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우수 수사사례집도 발간,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김충배(金忠培) 사무관은 “그동안 인력이나 수사능력의부족으로 전담공무원들이 제대로 사건을 적발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에고발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앞으로는 ‘연간 목표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단 폐수배출 업소 및 무허가 폐수시설 설치업소 등을 고발할 경우,비교적 조사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처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현재 환경특별 사법공무원 990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환경관리청,경인·원주·대구·전주지방 환경관리청,서울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박홍기기자 hkpark@
1999-08-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