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생활안정비 조기 지급

이재민 생활안정비 조기 지급

입력 1999-08-07 00:00
수정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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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는 6일 이달말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 복구계획을 수립하되,이재민 생활 안정과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 일부는 복구계획 수립이전에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는 9일까지 수해지역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중앙합동조사반의 실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수재 복구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해대책본부는 이와 관련,이번 수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12개 조사반을 편성,조사에 착수한 경기도외에 강원·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시·도에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올해초 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집행 후정산’ 원칙에 따라복구계획 수립이전이라도 시·도에서 요청하는 이재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응급복구비용은 부분적으로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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