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단이 대우와 정부에 추가담보 등을 요구,해외부채 처리가 대우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대우의 추가담보 제공이나 국내 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지급보증은있을 수 없으며 해외부채의 1차적 책임은 대우의 현지법인에 있다고 강조,해외 채권단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에 진출해있는 13개 해외채권금융기관은 지난 3일 대우와 재정경제부및 금융감독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추가담보와 지급보증,구조조정 계획및 현금흐름 예측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대우여신의 만기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대우가 국내 채권단에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부 채권단이 여신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해외 채권단의 동등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강조했다.대우그룹과 해외채권단 사이에도 정보교환이나 의견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기업환경이나 한국기업과 해외채권단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 채권금융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한 적은 없다”며 “대우의 해외부채는 대우가 알아서처리할 문제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보증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해외 현지법인이 1차적 책임을 지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법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외 채권단이 대우 본사에 구상권을 행사,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위와 국내 채권단은 대우가 내놓은 담보자산은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것으로 국내 채권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채권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해외 채권단이 대우에 신규자금을 지원했다면 담보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의 해외부채는 추가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만기연장시 대우가 부담할 가산금리(스프레드)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
정부는 대우의 추가담보 제공이나 국내 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지급보증은있을 수 없으며 해외부채의 1차적 책임은 대우의 현지법인에 있다고 강조,해외 채권단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에 진출해있는 13개 해외채권금융기관은 지난 3일 대우와 재정경제부및 금융감독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추가담보와 지급보증,구조조정 계획및 현금흐름 예측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대우여신의 만기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대우가 국내 채권단에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부 채권단이 여신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해외 채권단의 동등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강조했다.대우그룹과 해외채권단 사이에도 정보교환이나 의견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기업환경이나 한국기업과 해외채권단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 채권금융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한 적은 없다”며 “대우의 해외부채는 대우가 알아서처리할 문제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보증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해외 현지법인이 1차적 책임을 지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법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외 채권단이 대우 본사에 구상권을 행사,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위와 국내 채권단은 대우가 내놓은 담보자산은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것으로 국내 채권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채권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해외 채권단이 대우에 신규자금을 지원했다면 담보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의 해외부채는 추가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만기연장시 대우가 부담할 가산금리(스프레드)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
1999-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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