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 김수호(金壽浩)검사는 3일 대구 모초등학교 전모(51·여)교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이 촌지를 받은 교사에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95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봐달라”는부탁과 함께 각각 5만원과 1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은 “전씨가 학부모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건넨 돈을 받았으며,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전씨는 지난 95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봐달라”는부탁과 함께 각각 5만원과 1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은 “전씨가 학부모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건넨 돈을 받았으며,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8-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