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 첫 뇌물죄 적용

교사 촌지 첫 뇌물죄 적용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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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 김수호(金壽浩)검사는 3일 대구 모초등학교 전모(51·여)교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이 촌지를 받은 교사에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95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봐달라”는부탁과 함께 각각 5만원과 1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은 “전씨가 학부모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건넨 돈을 받았으며,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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