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5일 재개…신변보장 합의서 체결

금강산관광 5일 재개…신변보장 합의서 체결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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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지난 6월20일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북한 억류 이후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와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을 체결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오는 5일부터 금강산 관광선을 다시 출항시킬 예정이며서해사태로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대와 아·태평화위는 중국 베이징에서 문제 발생시 각각 3∼4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 구성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는 또 북측과 지참금지 물품,관광시 준수사항,위반시 벌금 등 제재내용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황하수(黃河守)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7월분 관광대가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圭)사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의금강산 관광을 북한측이 허용하기로 합의해 이달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사장은 이어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이달 중순쯤 방북,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서해안 공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영 박선화기자 kby7@
1999-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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