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昌烈지사 부부등 6명 기소

林昌烈지사 부부등 6명 기소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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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임창열(林昌烈·56) 경기지사 부부 등 6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검찰은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임지사와 4억원을 받은 부인 주혜란(朱惠蘭·51)씨,주씨와 서 전행장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다 4억원을 가로챈 민영백(閔泳栢·56)씨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1억원을 받은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李映雨·57)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서 전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조로 2,000만원을 받은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과 3,000만원을 받은 손석태(孫錫台·39) 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경기은행은 지난해 5월 퇴출을 막기 위해 빌린 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7억5,000만원의 로비자금을 조성,임지사 부부 등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1억원은 서 전행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성수(柳聖秀) 차장검사는 “임지사 부부 등이 받은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부가 중앙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1999-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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