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독단적으로 꾸몄으며 상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는없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발표문 내용을 간추린다.
조폐공사 파업관련 발언의 실체 지난해 9월 중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은 직장폐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교 선배인 진 전 부장을 만났다.진 전 부장은 이 자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협상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면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 뒤에도 진 전 부장은 강 전 사장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안을 즉시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특히 진 전 부장은 임금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킨 뒤 구조조정을 발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이에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조폐창 조기 통폐합안을 발표한 뒤 11월18일 이사회에서 세부추진안을 의결했다.그러자 노조원들은 11월25일 파업에 돌입했다.검찰은 올 1월7일 노조원들이 극렬 행동을 보이자 공권력을 투입,파업을 진압했다.
파업유도 보고서의 존재 여부 파업을 유도한 보고서는 없다.다만 진 전 부장이 ‘파업유도 문건’이라고 거론한 보고서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13일자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확보했을 뿐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7일과 8일 대검 공안2과장이 조폐공사 노사분규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그러나 진 전 부장은 “강도높은 대책을 수립하는방향으로 다시 작성하라”면서 “조폐공사는 사업장이 분산돼 있고 노조원이 적어 효과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3일자 최종보고서가 완성돼 당시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진 전 부장의 상부보고 여부 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해 공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김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김 총장도 당시에 조폐공사 노사분규에 대한 검찰의 통상적인 대응방안을 적시한 보고서 정도로 이해했다.
진 전 부장은 이 보고서를 법무부검찰3과에도 보냈으나 검찰3과장은 파업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시의성 없는 보고서’라고 판단,법무부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검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지난해 9월 중순 대검 공안2과장은 진 전 부장의 소개로 강 전 사장을 면담하고 그 뒤 전화통화나 팩스로 자료를 받은 적은 있다.그러나 공안2과장은 조폐공사의 노사분규 현황 등을 입수하는수준으로만 접촉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의 개입 여부 대검은 지난해 9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안합수부 회의를 가졌다.두 차례 회의에서는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불법파업은 엄정대처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조폐공사 파업관련 발언의 실체 지난해 9월 중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은 직장폐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교 선배인 진 전 부장을 만났다.진 전 부장은 이 자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협상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면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 뒤에도 진 전 부장은 강 전 사장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안을 즉시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특히 진 전 부장은 임금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킨 뒤 구조조정을 발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이에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조폐창 조기 통폐합안을 발표한 뒤 11월18일 이사회에서 세부추진안을 의결했다.그러자 노조원들은 11월25일 파업에 돌입했다.검찰은 올 1월7일 노조원들이 극렬 행동을 보이자 공권력을 투입,파업을 진압했다.
파업유도 보고서의 존재 여부 파업을 유도한 보고서는 없다.다만 진 전 부장이 ‘파업유도 문건’이라고 거론한 보고서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13일자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확보했을 뿐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7일과 8일 대검 공안2과장이 조폐공사 노사분규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그러나 진 전 부장은 “강도높은 대책을 수립하는방향으로 다시 작성하라”면서 “조폐공사는 사업장이 분산돼 있고 노조원이 적어 효과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3일자 최종보고서가 완성돼 당시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진 전 부장의 상부보고 여부 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해 공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김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김 총장도 당시에 조폐공사 노사분규에 대한 검찰의 통상적인 대응방안을 적시한 보고서 정도로 이해했다.
진 전 부장은 이 보고서를 법무부검찰3과에도 보냈으나 검찰3과장은 파업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시의성 없는 보고서’라고 판단,법무부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검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지난해 9월 중순 대검 공안2과장은 진 전 부장의 소개로 강 전 사장을 면담하고 그 뒤 전화통화나 팩스로 자료를 받은 적은 있다.그러나 공안2과장은 조폐공사의 노사분규 현황 등을 입수하는수준으로만 접촉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의 개입 여부 대검은 지난해 9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안합수부 회의를 가졌다.두 차례 회의에서는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불법파업은 엄정대처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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