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관련 고소·고발 처리 어떻게

조폐공사 파업관련 고소·고발 처리 어떻게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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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 유도의혹 사건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구속에따라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업과 관련,직원들에게 가해진 고소·고발·징계등에 대한 공사와 검찰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노조원은 강승회(姜昇會)위원장 등 모두 16명에 이른다.또 파업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징계받은 직원은 파면 10명,직위해제 84명,정직 18명,감봉 17명,견책 3명,경고 600여명 등 모두 730여명에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파업철회 과정에서 면책되긴 했으나 파면은 철회되지 않고있다.정직과 감봉 등에 따른 금전 및 인사상 불이익도 계속되고 있다.노조와 일부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화폐공급 등의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측이 조합비 3억원과 노조원 부동산 1억원 등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가압류 상태에 있다.

노조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측과 정부에 소송하기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난해 파업으로 나간 550여명의 퇴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복직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23일간 파업과 직장폐쇄가 맞선 이후 550여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측은 “지난해 파업은 경영상 문제로 결정된 구조조정에 반대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임사장이 부임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소송취하,징계철회 등 향후 방침을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999-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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