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세법 개정안 8월통과 안되면 내년부터 실시

신용카드 소득세법 개정안 8월통과 안되면 내년부터 실시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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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용액 공제는 올해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8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올해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9월에 통과되면 10월과 11월 2개월분만 실시돼 공제효과가 별로 없는데다 절차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예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과 규칙,세칙 등을 마련하는데 1개월정도 걸리는 탓이다.이에 따라 내달초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의 실시는 내년에나 가능하게 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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