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해난심판원이 일제식 명칭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오는 8월6일부터 해양안전심판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27일 해양부에 따르면 일본법을 모법으로 삼아 61년 제정된 해난심판법이‘해양사고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 및 부산·목포·인천·동해 등 4개 지방심판원의 기관명칭과 해난심판 관계인들의 직함이 모두 바뀐다.
관계자는 “바다나 내수면에서의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지칭하는 ‘해난(海難)’이 일제식 명칭이어서 해난심판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정서에 맞도록 모든 관련 명칭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변론을 맡는 해사보좌인은 심판변론인으로,특별 행정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참심원은 비상임심판관으로,사고 관련자를일컫는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은 해난사고 관련자로 각각 바뀐다.
해양부는 해난심판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각 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등에널리 알릴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27일 해양부에 따르면 일본법을 모법으로 삼아 61년 제정된 해난심판법이‘해양사고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 및 부산·목포·인천·동해 등 4개 지방심판원의 기관명칭과 해난심판 관계인들의 직함이 모두 바뀐다.
관계자는 “바다나 내수면에서의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지칭하는 ‘해난(海難)’이 일제식 명칭이어서 해난심판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정서에 맞도록 모든 관련 명칭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변론을 맡는 해사보좌인은 심판변론인으로,특별 행정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참심원은 비상임심판관으로,사고 관련자를일컫는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은 해난사고 관련자로 각각 바뀐다.
해양부는 해난심판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각 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등에널리 알릴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1999-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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