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신용카드 사용 100%소득공제 받기’ 제하의 기사(대한매일 19일자 8면)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병원및 각급 사업장의 탈세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정부세원의 확보가 일차적 목적이며 나아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8면 전체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기사화했을뿐 정책입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사례를 든 두 사람 모두 고액봉급자에 속해 우리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듯한 느낌을 준다.
이진규[부산 사하구 하단1동]
이 제도는 정부가 병원및 각급 사업장의 탈세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정부세원의 확보가 일차적 목적이며 나아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8면 전체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기사화했을뿐 정책입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사례를 든 두 사람 모두 고액봉급자에 속해 우리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듯한 느낌을 준다.
이진규[부산 사하구 하단1동]
1999-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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