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프로야구 구단소유 가능

외국인도 프로야구 구단소유 가능

입력 1999-07-20 00:00
수정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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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프로야구 팀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KBO에서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지분이 구단 자본금 총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제7조 규정을 삭제,외국인의 국내 프로야구 구단소유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최근 빈사 상태의 쌍방울 구단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인수 타진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사회는 외국인선수 영입에 대해 트라이아웃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전년도와 전전년도 메이저리그 40명 명단에 포함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를 대상으로 구단 자율로 선발키로 확정했다.

1999-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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