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이 오는 10월부터 전은행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수출입은행을 뺀 전국의 모든 은행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끝나는대로 청약예금 및 부금 판매를실시한다.오는 10월쯤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청약예금에들 수 있어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은행별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이중가입 여부 등을 서로확인할 수 있는 공동전산망을 금융결제원에 구축하는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수출입은행을 뺀 전국의 모든 은행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끝나는대로 청약예금 및 부금 판매를실시한다.오는 10월쯤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청약예금에들 수 있어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은행별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이중가입 여부 등을 서로확인할 수 있는 공동전산망을 금융결제원에 구축하는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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