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미비·적용허술…세금이 샌다

세법 미비·적용허술…세금이 샌다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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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비상장 주식의 내부 거래를 통한 대기업 사주의 상속이나 막대한 양도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에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1월 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회장이 1주당 평가액 9만3,516원인 계열사 주식 36만9,000주를다른 두 계열사에 주당 15만원에 양도,21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데 대해 종합소득세(40%) 대신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20%)를 적용해 41억6,852만원의국고 손실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저율 과세될 때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재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한 계열사가 그 가운데 2만주를 1주당 15만원에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등 7억1,083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회장이 97년 당시 고려증권과 고려종금·고려생명 등계열사의 경영이 어려울 것을 미리 알고 계열사간에 주식을 양도해 막대한이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결국 98년 8월 횡령 및 법인세 포탈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편법인데도 처벌되지 않았다고이 관계자는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 95년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도시재개발사업자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없는데도 29억2,474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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