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의 마지막 동거녀인 김명주(金明周·26)씨가 18일 범인은닉죄로 구속됨에 따라 신이 2년5개월26일간의 도피행각 중 만났던 나머지 여인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 규정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와줄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동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접촉여성들에 대해서도 신창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은닉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순천에서 만난 김씨를 포함해15명.경북 성주와 충남 천안 각 5명,경기 평택 2명,서울과 전북 익산 각 1명 등이다.이 중 김씨를 포함한 8명과는 동거했다.탈옥 직후인 97년 3월 천안전모씨(31),10월 평택 강모(23),98년 4·5월 성주 심모(34)·방모(28),7월서울 양재동 박모(28),12월 익산 신모(21),99년 5월 천안 정모씨(20) 등이다.
범인은닉죄의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검거 당시 순천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오디오,장롱,소파 등 동산은 신이 훔친 돈으로 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함에 따라 장물인 현금 및 귀금속등과 함께 국고 귀속이 확실시된다.그러나 동거녀 김씨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는 신이 훔친 돈중에서 준 4,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주시 잔금 4,085만원을 건설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해 국고 귀속 여부가 시비거리로 남아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현행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 규정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와줄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동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접촉여성들에 대해서도 신창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은닉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순천에서 만난 김씨를 포함해15명.경북 성주와 충남 천안 각 5명,경기 평택 2명,서울과 전북 익산 각 1명 등이다.이 중 김씨를 포함한 8명과는 동거했다.탈옥 직후인 97년 3월 천안전모씨(31),10월 평택 강모(23),98년 4·5월 성주 심모(34)·방모(28),7월서울 양재동 박모(28),12월 익산 신모(21),99년 5월 천안 정모씨(20) 등이다.
범인은닉죄의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검거 당시 순천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오디오,장롱,소파 등 동산은 신이 훔친 돈으로 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함에 따라 장물인 현금 및 귀금속등과 함께 국고 귀속이 확실시된다.그러나 동거녀 김씨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는 신이 훔친 돈중에서 준 4,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주시 잔금 4,085만원을 건설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해 국고 귀속 여부가 시비거리로 남아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1999-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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