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말농장 분양…뚝섬운동장 인근 1,300평

성동구, 주말농장 분양…뚝섬운동장 인근 1,300평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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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뚝섬운동장 인근 유휴지 1,300여평을 주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는다.

오는 9월 정식 개장하는 주말농장은 가구당 5평씩 모두 180가구를 대상으로무료 분양할 계획이다.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28일 공개추첨을 통해 경작자를 결정한다.

구는 경작 초보자들을 위해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를 초빙,영농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문의 지역경제과 2290-7365.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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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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